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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3 2018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3. 19:55 경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 리에 있는 산척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행정 14길 18( 목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차적 조 회 (B)

1.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3년 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6개월도 안되어 다시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 운 전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음 (0.108%, 0.205%). 실제 사고 발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본건 범행 시 혈 중 알콜 농도 (0.056%), 범죄 전력( 음주 운전 벌금 전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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