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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3 2018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9. 2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6. 23:55 경 충북 충주시 산척면 동산로 735, ‘ 또래 오래’ 산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엄정면 새 고개로 92, ‘ 신영 씨엔 에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당시 사진

1. 최종 음주 후 이동하는 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재범 기간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반년 남짓 지 나 다시 같은 범행에 이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편이며 (0.156%), 본건도 0.152% 로 높은 편임. 야간에 도로 한복판에 중앙선을 물고 차를 세운 채 잠이 드는 등 매우 위험한 상항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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