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1.경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으나 2012. 12. 28.경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3. 7. 31.)을 도과하여 불법체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대한민국 국민인 B(2007. 6. 20. 귀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2016. 6. 30.경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4. 이를 불허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 5,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B과 진정한 의사로 혼인하였고, 위 B과 사이에 2016. 10. 31.경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 함께 양육하고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 1] 제28의4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요건의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