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2. 12. 대한민국 국민인 망 B(2016. 2. 7. 사망)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9. 5. 6. 대한민국에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9.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래 2015. 3. 4.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2015. 3. 4. 체류기간을 2016. 5. 6.까지로 연장하는 허가를 하였으나,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2016. 7. 12. ‘배우자 사망 이전 정상적 혼인생활 유지 여부 확인불가, 한국어 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처분(출국기한 2016. 7. 26.)(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몽골로 출국하였다가 새롭게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입국 후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체류기간 만료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따라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채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소멸하게 되고 그 때부터 불법체류자로 취급받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