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경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7. 12. 13.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0. 1. 13. 피고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21. 원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미흡’을 이유로 위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면서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과거 잘못을 문제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