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2. 04:48 경 수원시 권선구 B,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36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준 오이 김치를 가지고 현관을 지나다 피고인의 구두에 김칫국 물을 떨어뜨린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02 경 수원 남부 경찰서 권선 파출소에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 관련 서류 등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던 중 갑자기 체포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찢은 체포 확인서
1. 폭행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폭력) >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