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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4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 00:2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B( 여 ,34 세) 과 시비가 되어 B의 목을 잡고 바닥에 2회 넘어 뜨린 바, 위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B의 일행인 피해자 C(41 세) 이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2. 04:0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35 금 천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혐의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여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수갑과 함께 채워 놓은 약 2M 가량의 수갑 봉을 통째로 뜯어 내 어 휘두르는 등 수리비 미상의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서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고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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