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노191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훈육의 차원에서 피해아동의 목에 둘러져 있는 손수건으로 피해아동의 볼을 가린 채 입을 손수건에 갖다 댄 후 볼을 무는 듯이 입을 가볍게 좌우로 흔들어 피해아동의 볼에 경미한 멍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는 신체의 손상이나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거나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아동의 상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 아동의 볼 부위에 선명한 멍자국이 보이고 멍이 약 일주일동안 지속되었는바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즉,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