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나81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싼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에스엠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4. 2. 13. 18: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소재 정수리 고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한터 방면에서 주북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가 우로 굽은 내리막 구간에 이르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여 주행하던 중, 노면이 결빙되어 있던 탓에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원고 차량이 시계방향으로 약간 회전하면서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1시 방향을 바라보며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게 되었고(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그 직후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우측 뒷문짝 및 뒤 휀더 부위를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6.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762,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앞선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피고 차량을 만연히 운전하다가 선행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주된 원인이다.

3.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