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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60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포터Ⅱ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4. 29. 17:20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직진 신호에 신북사거리에서 외곽순환도로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소양댐 방면에서 신북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며 정지하고 있던 선행 차량 2대를 우측의 좁은 공간으로 빠른 속도로 추월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23. 원고 차량의 차주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16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의 뒤에서 순차적으로 전방을 살피면서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하고, 선행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함으로써 맞은 편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추월 차량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A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인 16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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