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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나8106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30. 13:54경 대전 동구 신흥동 계족로 105 신흥교차로를 우측으로 굽어진 점선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왼 쪽 뒤에서 갑자기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앞질러 진행한 피고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0.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E 주식회사에 25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동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뒤에서 갑자기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앞질러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차로 내 점선구간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어 진로변경이 가능한 구간이고, 시야확보에 장애가 없는 도로이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다면 차로변경을 하는 피고 차량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최소한 3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 차량 운전자로서는 후행 차량을 항상 예의주시할 수 없고, 특히 교차로에서 후행 차량이 갑자기 선행 차량 진행 방향으로 차로변경을 하면서까지 앞질러 진행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없으며, 교차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지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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