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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나3099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8. 3. 12:0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외에서 좌회전으로 맞은편 도로에 진입하다가 편도 1차로를 직진하는 원고 차량의 왼쪽 뒤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002,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는 직진 중인 원고 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의 선행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과할 당시 노외에서 맞은편 도로에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과 그 왼쪽에 있는 불상의 차량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선행 차량과의 거리, 진행 속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과할 때까지는 피고 차량이 정차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차 중인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지나가려는 순간에 재차 출발할 것으로 예견하고 대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사고 경위, 충돌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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