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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1 2017고단135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를 사용하여 판넬로 된 사무실 등을 제작 및 철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8:30 경 안성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F(50 세) 로 하여금 판넬로 된 임시 사무실의 지붕 위에 올라가 연결된 볼트를 풀고 지붕을 해체하는 철거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작업장소가 약 2.5m 높이에 위치하고 있고 판 넬 지붕 위에 피해자가 올라가 볼트를 풀 경우 연결이 해제된 판넬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 대 또는 안전 대를 제공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쉽게 벗겨지지 않고 튼튼한 안전모를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안전모 착용을 감독하지 아니하여 위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 자가 판넬과 함께 지면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턱 끈이 없는 안전모가 벗겨져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골원 개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작업대를 제공하고 안전모 착용을 감독하는 등의 기본 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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