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 C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그곳 사업장 내 가건물 상부의 천막 지붕 교체작업을 도급받고, 2020. 3. 17.경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남, 72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사업장 내에 있는 위 창고의 상부에 올라가 천막 지붕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4.3미터 높이에 있고 강도가 약한 천막 재질로 된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20. 3. 17. 09:00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추락 위험 방지 조치가 없는 상태로 위 천막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밟고 있던 천막 지붕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4.3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7. 13:16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