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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01 2016가단5281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은 2015. 9. 15. 피고 C와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B농협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지붕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4,519,000원, 공사기간 2015. 10. 6.부터 2015. 1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일당 130,000원에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5. 10. 13. 근로자 F과 망인에게 이 사건 창고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창고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 C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 등 재해를 방지하여야 하는데, 피고 C는 이 사건 창고에 안전모를 가져다 두기만 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망인은 2015. 10. 13. 09:00경 이 사건 창고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석고보드와 목재로 구성된 지붕 위를 이동하던 중 목재 중도리가 부러지면서 약 6.1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고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5. 10. 12. 12:06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256호로 기소되었고, 2016. 7.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인정근거] 피고 농협: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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