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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7나6912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26. 21:23경 서울 성북구 E 앞 편도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1차로를 솔샘사거리 방면에서 정릉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해 가다가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랑프리 빵집 부근 교차로를 통과하여 약 21~30km /h의 속도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 보도에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여 2~3km /h의 속도로 이 사건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바퀴 및 뒷범퍼 부분을 피고 오토바이의 앞바퀴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9.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야간이라서 차량 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보도에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피고 오토바이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②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이 사건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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