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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나66731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4. 09:46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우측에 위치한 E 주유소를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여 보도에 진입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보도를 진행하던 피고 자전거 전면부를 원고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47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로를 진행하다가 보도를 통하여 주유소로 진입하려는 원고 차량으로서는 보도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진입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보도로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함 없이 곧바로 우회전하면서 보도로 진입하여 피고로서는 원고 차량의 진입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차량과 충돌한 후 진행 방향이 아닌 후방으로 떨어진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가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로서도 자전거를 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음(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도 불구하고 보도에서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사고경위,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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