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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9 2018가단771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강동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재건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은 다음, 2016. 11.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7. 2. 21.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노임 외주계약서(갑 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기간 : 착공 2016. 11. 23., 준공 2017. 11. 30., ② 계약금액 : 판재는 1㎡당 33,000원, 창대석은 1m당 10,000원, 두겁석은 1m당 35,000원, ③ 추후 물량 정산(요꼬, 치받이 별도 계산 / 직영품 = 매달 기성 결제),④ 지급재료 및 대여품 : 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속하며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반입된 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 : 매월 기성금 신청시 실제 현장에서 작업한 각 노무자 출력표에 개인의 작업일수 표시, 단가를 명기, 제출하여 각각의 노무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 임금 지급 후 식대, 지게차비 등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가 2017. 6.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같은 해 11.경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3, 7호증, 을 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석재나 건물 골조의 불량 등으로 인해 원고가 추가 노무를 투입하였는데, 이는 직영품으로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추가로 투입한 노무는 176품이고 품당 단가는 2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20만 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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