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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261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타일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인 : 피고, 수급인 : 원고 공사현장 : B 계약금액 : 69,900,000원(부가세 포함금액 76,890,000원) 공사기간 : 2014. 4. 1. ~ 2014. 5. 31. 대금지불조건 : 선급금 - 계약이행증권 접수 후 20,000,000원 중도금 - 2014. 5. 20. 정산 - 하자이행증권, 정산합의서 승인 후 익일

나. 그 후 이 사건 공사대금은 공사물량의 증가에 따라 증액되어 총 공사대금이 193,400,000원(부가세 포함 금액 212,740,000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4. 6. 30.경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71,930,000원(2014. 4. 30. 22,000,000원, 2014. 5. 20. 101,600,000원, 2014. 6. 13. 10,160,000원, 2014. 6. 19. 38,170,000원)을 지급받았고, 여기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식대 1,65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금액은 39,160,000원(부가세 포함 금액임, 212,740,000원 - 171,930,000원 - 1,650,000원)이다.

마. 피고의 직원 C도 2014. 7. 23. 이 사건 공사대금이 212,740,000원이라는 전제로 여기에서 기지급 공사대금과 식대를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35,600,000원(부가세 제외 금액)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정산서를 원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9,1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금 예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거나 공사대금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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