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호유리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0.경 C 공사를 도급받은 알루텍 주식회사(이하 ‘알루텍’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다시 위 공사 중 유리공사부분을 원고에게 재하도급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발주자 : SK건설(주) 원도급공사명 : C 하도급공사명 : C 중 유리일괄공사 착공일 2009. 10. 25., 준공일 2010. 7. 31. 계약금액 :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NOTE :
1. 자재 노임 경비를 포함한 유리 및 창호주위 코킹 일괄외주 공사임
2. 정산조건 : 원청과의 정산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1) 원청 정산에 의거 간접비 포함하여 계약비율 기준 정산 2) 원청 정산시 물량 증감, 사양 변경은 동일 조건으로 적용한다.
3) 원청 정산 전 선투입 물량에 대해 추가 기성지급 불가함(원청 정산 이후 정산 및 기성 지급 가능) 4) 물량증감은 단가 인상 없이 기 계약단가 그대로 적용함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2011. 1. 18. 피고에게 증가된 공사물량을 반영하여 산정한 공사대금이 558,107,878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613,918,665원)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21. 원고에게 증가된 공사물량을 확인하여 수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1. 3. 5. 이 사건 공사의 원청업체인 알루텍과 공사물량 정산을 하고 그 정산에 따라 2011.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대금 45,7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