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6. 22: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점포에서, 담벽의 지붕을 넘어 식물재배지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르네 7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세쿤다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에보니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길바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정야 2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르네 5개 등 총 248,000원 상당의 다육식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 22:0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위 D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토파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원종에보니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프랭크 1개, 시가 13,000원 상다의 홍삼생순 1개 등 총 208,000원 상당의 다육식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6. 22: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각각 시가 15,000원 상당의 칠복수 2개, 프리티 5개, 백모단 2개, 명월 1개, 거미줄바우솔 1개, 청옥 1개, 성미인 2개, 라일락 1개, 벨루스 1개 등 총 240,000원 상당의 다육식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23:00경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 소유의 각각 시가 15,000원 상당의 애심 1개와 화분, 정야 1개와 화분, 십자성 2개와 화분, 양로 1개와 화분, 프리티 1개, 유접고 1개, 대비 1개, 청솔 1개 등 총 135,000원 상당의 다육식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1. 23:10경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 소유의 각각 시가 15,000원 상당의 십자성 1개와 화분, 베루스 1개, 구리미 2개 등 총 6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