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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나166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제5면 제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로서는 당시 계류 중이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종결되어야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5,000,000만 원은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위약금으로 약정된 금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25,000,000원이 위약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6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또한, 자신은 C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을 제2호증 중의 원고 명의 부분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사유도 있었으므로, 원고는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아들인 C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서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을 제2호증 작성 당시 C를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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