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어렵워’를 ‘어려워’로 고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다른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1964.경부터 원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갑 제2호증(토지매도증서 의 작성일은 이로부터 1년이나 지난 1965. 음력
8. 10. 양력
9. 5.)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갑 제2호증에 매매목적물로 ‘제주시 K 내 지적 남(南) 186평’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목적물로 표시된 지번이 이 사건 토지의 지번과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갑 제2호증에 따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토지 413㎡(약 125평), H 토지 145㎡(약 43.9평)와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57㎡(약 17.1평)를 갑 제2호증에 기재된 ‘남(南) 186평’으로 본다면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65㎡(약 20평)가 제외되는바, 그 지번, 위치, 형상 등에 비추어 위 ‘나’와 ‘다’ 부분이 분리하여 매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갑 제2호증(토지매도증서) 작성 당시 함께 작성된 것이라는 ‘영재증서(零在證書)’라는 제목의 문서를 새로이 증거로 제출하며 위 두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갑 제2호증(토지매도증서 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영재증서는 발행인이 원고로 되어 있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