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09.25 2015누51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2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셋째 줄의 “2014. 7. 7.”을 “2014. 7. 4.”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쪽 일곱째 줄 아래에 “다. 원고는 2014. 9.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여덟째 줄의【인정근거】에 “갑 제2호증”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