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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3 2014나545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피고는 2007. 8. 28. 원고의 남편인 C에게 9,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8. 28., 이율은 연 60%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당시 작성된 차용증서(을 제5호증)의 연대보증인란과 영수증(을 제1호증)에는 원고 명의의 서명날인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7가소25982호로 위 차용증서상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2. 1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1.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이 임의로 차용증서와 영수증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고 몰래 가져간 인장을 날인하였을 뿐 원고는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출 당시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직접 와서 차용증서와 영수증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일 원고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피고가 제시한 전화번호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통신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통화상세내역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전화번호가 원고 자신의 것이고 대출 당일 피고와 통화한 사실이 입증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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