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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누450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은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3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4째 줄의 “J”를 “O”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8쪽 12째 줄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이 L이란 상호로 크레인임대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2013. 11. 28. 이후에도 B에서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2. 7.경부터 2014. 11.경까지 매월 말경 또는 그 익월 초경에 C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망인이 L이란 상호로 크레인임대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는 2013. 11. 28. 이후에도 동일한 금액(4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에서, 망인이 C로부터 지급받은 400만 원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보수로 보기 어렵다. 반면, 위와 같은 사정은 망인과 C가 B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조세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로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심 판결문 8쪽 12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과 C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은,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려던 C가 망인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망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용하여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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