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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47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D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거래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6.경 동두천시 지행동 721-1 소재 동두천 농협 송내지점에서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입금하고, D는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에 있는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비닐봉지에 필로폰 약 20g 상당을 넣고 수건과 종이박스로 포장하여 시외버스 수화물편으로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금오동 369-5에 있는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가 배송한 위 필로폰 약 2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2. 2013. 3. 21. 02:00경 동두천시 F,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3. 2013. 3. 21.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4. 2013. 3. 21. 2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5. 2013. 3. 22. 0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농협금융거래내역, 마약감정서(2)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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