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춘천시 C에 있는 D교회 뒤편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있던 E에게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 내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한 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위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05g을 함께 있던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일회용주사기 한 개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 23:3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