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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30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3. 14: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가 운행하던 F BMW 차량에서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3g 중 1회 투약분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G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 21:37경 부산 해운대구 H 1층 I의 집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3.2g 중 2/3 가량인 약 2.1g을 I에게 신문 광고지 위에 덜어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6. 21:30경 부산 해운대구 H 1층 I의 집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덜어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0.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21. 19:30경 부산 동래구 J 근처 피씨방 화장실에서 K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22. 18: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차량 안에서 발견한 필로폰 중 I에게 교부하고 난 나머지인 약 0.95g을 검정색 가방 안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E 차량에서 필로폰을 발견 할 당시 양을 지목하는 장면, 필로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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