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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5나5504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의 “(1) 동호회 ~ 상당하다.” 부분을 아래 “【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1)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책약관은,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및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이라는 행위 자체에서 이미 일상생활에서의 위험보다 현저히 높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로 이와 같은 고도의 위험을 책임영역에서 배제하고,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본래 기능 및 보험가입자 전체의 단체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약관이다.

그러나 이 사건 면책약관을 만든 보험자의 의사는, 위험을 배제하되 위의 모든 활동을 면책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반복성을 가짐으로서 위와 같은 고도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만을 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고자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의 위험한 활동으로 한정하면서, 그 중에서도 취미활동으로서 반복적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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