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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2 2015고정1097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약조 제비 및 진료비를 전액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약조제를 신청하여 약조 제비 및 진료비 중 보험 적용 금액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치과의원 ’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성명은 B, 주민등록번호는 E’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비 중 환자 부담금만 피고인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보험 적용 대상 금액인 30,13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약조 제비 또는 진료비 중 216,78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하여 보험 급여를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강보험 증도 용관련수사 의뢰 및 위 수사 의뢰서에 첨부된 사실 확인서, 각 진료 챠트, 각 수진 자 확인 체크리스트, 각 진료 기록부, 각 의료 보험자 진료부, 진료비( 약 제비) 납 입 확인서

1. 내사보고( 고발인상 대 내사, 범죄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보험 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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