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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949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약조 제비 및 진료비를 전액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약조 제비를 신청하여 약조 제비 및 진료비 중 보험 적용 해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1.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치과의원에서 그 곳 직원에게 ‘ 성명은 B, 주민등록번호는 E’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비 중 환자 부담금만 피고인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보험 적용 대상 금액인 83,95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약조 제비 또는 진료비 중 341,2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하여 보험 급여를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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