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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노622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 급여 받은 금액이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닌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진료비 및 약조 제비 중 보험 적용 대상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규모, 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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