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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31 2019노240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A,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1(A, 유죄부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②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B,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1(B, 유죄부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③ 피고인 C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C,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3-1(C, 유죄부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④ 피고인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D,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4-1(D, 유죄부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S 지점에서 모집된 투자금 및 피고인 D가 남편 명의로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한 위 별지 범죄일람표 4(D, 공소사실) 중 순번 1298, 2405, 5714, 5841, 6629, 7013, 7118, 7693, 7763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D가 남편 명의로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A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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