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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04 2013노396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판단요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공소사실 원심 판단 당심 판단 일시 금품제공자 교부금 1 2010. 5. 27. 100만 원 유죄 무죄 2 2010. 6. 8. 400만 원 유죄 일부무죄 (110만 원 부분) 3 2010. 6. 16. 300만 원 유죄 일부무죄 (100만 원 부분) 4 2010. 7. 30. 100만 원 무죄 무죄 5 2010. 9. 1. 100만 원 유죄 무죄 6 2010. 10. 12. 956,232원 상당 중국화폐 유죄 유죄 7 2010. 10. 25. 100만 원 유죄 무죄 8 2010. 11. 1. 54만 원 유죄 유죄 9 2010년 9월말 20:00경 50만 원 〃 〃 10 2010년 10월 중순 93만 원 〃 〃 11 2010년 11월 초순경 11:00 24만 원 〃 〃 12 2010년 9월 말경 02:00경 400만 원 〃 〃 13 2010년 9월 말경 300만 원 〃 〃 14 2010년 10월 중순경 300만 원 〃 〃 유죄 인정액 (공소제기액 24,166,232원) 23,166,232원 18,066,232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유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금액 중 200만 원, 순번 6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금액(400만 원) 중 200만 원, 순번 6 기재 금액(956,232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직접증거가 없고, C, D, G,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수첩내용 역시 전문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위 각 증거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금액 중 2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기재 각 금원은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③ 나머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내지 14)에 대하여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명목이 상이하다고 다투고 있다. .

⑵ 양형부당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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