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12.20 2018노2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 문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160, 3977, 4485, 8740, 8911 내지 8916번 기재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와 각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위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죄부분과 같이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 공격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유사 수신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을 당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금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AP과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016년 6 월경에야 투자금에 손실이 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조만간 수익률이 정상화될 것으로 믿고 투자금을 더 모 집하였을 뿐이므로 각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는 없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AZ에 대한 부분 및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