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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노93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공 소 사 실 원심의 판단 유 죄 무 죄 업무상 횡령(가방판매대금)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이하 ‘범죄일람표’는 모두 원심 판시의 그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범죄일람표’라고만 특정한다.

1 E은행 F 계좌 - 2013. 10. 4.자 12,500,000원. - 2013. 10. 15.자 2,043,000원. 순번 1 ~ 111 중 좌측 유죄 부분 합계 14,543,000원을 제외한 것 (① E은행 F 계좌 중 이유 무죄 부분) 순번 112 ~ 122 합계 7,324,400원 G은행 계좌 순번 123 ~ 167 합계 8,021,500원 E은행 I 계좌 및 E은행 J 계좌 순번 168 ~ 223 합계 14,032,000원 E은행 K 계좌 순번 224 원심판결서 제3쪽 제17행에는 “순번 232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6에는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24부터 231까지도 반영되어 있다. ~

512 중 우측 무죄 부분을 제외한 합계 55,760,450원 순번 224 ~ 512 중 범죄일람표 6 X, Y, Z, AA가 E은행 K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일부이다.

기재 합계 10,516,000원 (② E은행 K 계좌 중 이유 무죄 부분) 현금 매출 순번 513 ~ 553 (③ 현금 판매 이유 무죄 부분) 업무상 횡령(가방) 범죄일람표 2 전부 (④ 가방 횡령 주문 무죄 부분) 횡령 (채무변제금) 범죄일람표 3 순번 5 ~ 10 기재 합계 50,762,200원 순번 1 ~ 4 기재 합계 24,600,000원 (⑤ 채무변제금 중 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횡령의 각 점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검사는 위 ① 내지 ⑤의 각 무죄 부분 중 ②, ③, ④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나머지 “① E은행 F 계좌 중 이유 무죄 부분”과 “⑤ 채무변제금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① E은행 F 계좌 중 이유 무죄 부분”과 "⑤ 채무변제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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