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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17 2013노10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 판시 제8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피고인

공소사실 원심 항소심 범죄사실 순번 판단 비고[범죄일람표 순번] 이유 순번 판단

1. B C과 공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3 유죄 ① F에 제공 중 일부 [⑶ 순번 2, 8, 15] ② I에 제공 중 일부 [⑶ 순번 10] ③ J에 제공 중 일부 [⑶ 순번 7] ④ K에 제공 중 일부 [⑶ 순번 11] 합계 850만 원 제공 이유무죄 [⑶ 순번 1 내지 5, 7 내지 15, ⑷ 순번 1 내지 9, 12, 13] 중 유죄부분 및 아래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부분 - ⑶ 순번 1, 3, 9, 12, 13, ⑷ 순번 1 내지 9

2. 가.

좌동 무죄 ① BV에 제공 [⑶ 순번 4] ② M에 제공 [⑶ 순번 5, ⑷ 순번 13] ③ G에 제공 [⑶ 순번 14, ⑷ 순번 12]

2. 가.

2. 나.

좌동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 1 유죄 D으로부터 9,000만 원 수령[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10 유죄 L에게 200만 원 제공 C과 공모하여 AE, BW, BK에게 기부 5 유죄 AE에 기부 중 일부 [⑶ 순번 16] 50만 원 기부 무죄 [⑶ 순번 6, 17, ⑷ 순번 10, 11, 14] (AE, BW, BK에 기부 중 유죄부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부분)

2. 가.

2. 나.

좌동 C, D과 공모하여 2012. 1. 3.부터 2012. 4. 16.까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지출 8 유죄 2012. 1. 3.부터 2012. 2. 1.까지 부분 합계 3,690만 원[⑹ 순번 1, 3, 4, 6, 8, 11, 14, 19 내지 23] 무죄 나머지 부분[⑹ 중 나머지 부분으로서 2012. 2. 28.부터 2012. 4. 16.까지 부분)

2. 가.

좌동

2. C B과 공모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3, 4 유죄 피고인 B의 위 범죄사실 3 각 유죄 부분과 같고, 추가로 ① F에 제공 [⑷ 순번 1, 3] ② I에 제공 [⑷ 순번 8, 9] ③ J에 제공 [⑷ 순번 4, 5] ④ K에 제공 [⑷ 순번 6, 7] 합계 2,000만 원 제공 이유무죄 [⑶ 순번 1 내지 5, 7 내지 15, ⑷ 순번 1 내지 9, 12, 13] 중 위 유죄부분 및 아래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부분

2. 나.

좌동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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