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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7 2014노684
배임증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하 ‘특경법위반(사기)’라고 한다

]과 사기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특경법위반(사기)의 점 중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2, 16번 기재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및 원심 판시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나머지 특경법위반(사기)의 점과 사기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이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이라고 한다

), 배임증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하 ‘특경법위반(횡령)’이라고 한다

) 및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은 유죄부분 중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과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부분 중 특경법위반(사기)과 사기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과 원심 판시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및 그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배임증재죄, 각 특경법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부분,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경법위반(사기 의 이유 무죄 부분을 함께 파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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