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노929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흉기인 식칼로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 칼 날 길이 23cm ) 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 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실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