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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6재고단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8. 09:53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현대 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후 피고인이 가방에서 흉기인 식칼( 칼 날 길이 18cm ) 을 꺼 내 택시 등받이 부분을 긁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왜 칼을 들고 다니세요.

차에다 그러지 말고 얼른 칼을 집어넣으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나 지금 사람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얼른 가라. 죽고 싶지 않으면 서지 말고 빨리만 가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택시 운전석 의자 뒷부분을 칼끝으로 찌르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품 사진의 영상

1. 사진( 칼 자국) 의 영상

1. 식칼 1 자루( 증제 1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누범 상태에서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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