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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5고단7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03:00 경 피해자 C(24 세) 의 주거지인 구미시 D 건물 b 동 10X 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이 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23cm) 을 소지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간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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