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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8 2014고단11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12]

1. 2014. 6. 9.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9. 23: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장갑을 낀 손으로 E 화장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방범창을 힘껏 당겨 손괴한 후 그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2장, 오천원권 10장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9. 22.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9. 22. 19:15경 진주시 F 4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그곳 옆에 있는 창고 안에 있던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자물쇠에 넣고 당기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순금시계 10돈 1점, 순금반지 3돈 1점, 출자금 통장 1장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10. 7.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0. 7. 23:00경 경남 하동군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알루미늄 방범창을 부근에 있던 괭이로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하여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오만원권 6장 합계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4. 10. 25.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5. 17:00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4. 11. 30.자 범행

가.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30. 18:4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에 있는 하동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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