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67』
1. 주거침입, 절도
가. 2019.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1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의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농협하나로마트 5,000원 상품권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14: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의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6. 02:5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의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03』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 24. 09:00경 서귀포시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새롭게 마련한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는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은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