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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5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1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1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0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봉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1,100원 상당의 1지아오 2매, 5지아오 12매, 1달러화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5. 1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1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TV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과 TV 받침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100위안화 5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5. 15.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15. 12:30경 서울 영등포구 G, 1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서랍장 안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지문감정결과회시 및 감정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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