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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9 2014고단2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3. 02:00경 전남 무안군 C건물 208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3. 03:40경 제1항과 같이 B과 다투고 난 후 화해를 하기 위해 B의 집에서 기다리던 중 B이 전 남편인 피해자 D(41세)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4.5cm , 칼날길이 14.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야 이 새끼야.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과도 수거 촬영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이 권고됨.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가 처단형의 범위(6월 이상 16년 6월 이하의 징역)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6월 이상의 징역 ,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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