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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6 2014고단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21:50경 목포시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하자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부었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위 술집 주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5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년 이하,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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