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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18. 04:1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2세)와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딴 후 바로 도박을 그만두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는 사람을 불러놓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을 1회 때리고 목을 할퀴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힘이 부치자 그곳 부엌 싱크대 뒤편에 꽂혀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다가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내용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1. 기본범죄[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행위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경합범죄(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행위): 경미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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