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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2.12 2013고단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6:2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 마당에서 이전에는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다가 최근 피해자가 자신과 얘기도 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위 장소로 찾아가 일을 하던 피해자 등 뒤에서 "나쁜 놈의 새끼, 사기꾼 놈"이라고 욕설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칼날 9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과도사진 4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ㆍ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 제4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ㆍ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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