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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0 2016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07: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헌 문리에 있는 헌 문 교차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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